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15. 22: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안주 그릇을 깨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왜 이렇게 된 것인가요”라는 말을 듣자 이를 트집 잡아 주변에 주점 주인 F를 비롯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미 보지다. 씹할 놈아. 네가 경찰이냐, 개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15. 22:15경 위 ‘C’ 주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주점 앞에 주차된 G 아반떼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자, 화가 나서 “니미 보지, 씹할 놈들아, 죽여버린다.” 등으로 소리치며 발로 조수석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모욕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