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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25779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차345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