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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5가단3763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유한공사{당시 총경리 E(원고의 대표이사인 F과는 형제), 동사장 피고 D, 이하 ‘피고 C공사’라 한다}는 2013. 1. 1.경 심양 농심식품유한공사로부터 G 총대리점권(이하 ‘G 사업권’이라 한다)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수권받았고, 이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총대리점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대표이사 F)는 2013. 6. 18. 피고 C공사와 H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동역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아이템 사업형태 열매 1단계 One Product G - 대련의 중국농심 대리점 사업권 획득(2013. 3., 대형할인마트 제외) - G 가정배달 유통망 확대 H양성 (I 직원) 2단계 Market Place G J 기타 아이템 - G 가정배달 유통망에 중국 K지역 쌀 런칭 - 대련에 정미공방을 개업하여 나락을 정미하여 무첨가제, 신선쌀로 공급 - 생활필수품 중심으로 아이템 런칭 확대 H독립 (아이템 독립경영) 3단계 Platform Builder Culture Community - 대련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각종 문화행사, 청소년수련회, 건전동호회 등 고객커뮤니티 형성의 장 마련 사업 H (타도시에 동일한 사업모델 구축)

1. 이 사건 사업

2. 지분율 1) 원고가 상기 1항의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지원할 경우 피고 C공사는 원고에게 프로젝트 단계별(영업소단위)로 50%에 해당하는 사업권리를 부여한다. 2) 순차적으로 지원할 경우 금액에 따라서 사업권리는 비례하여 적용하되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지원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지원이 시작된 후 3개월 이내에 마무리 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사업권리 50%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상호간에 다시 산정한다. 3. 이익금 사용 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