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1. 2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까페에서 위 D에게 420만 원을 1일 10만 원씩 6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2. 29.까지 34회에 걸쳐 연 457.4%의 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인 3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이자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자율 관련)
1. 신한은행,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이율에 의한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으로 D이 수령한 대부원금에 충당할 경우 아직 원금이 전액 변제되지 못한 상태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대부업을 중단하였고 앞으로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