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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11 2017가단78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