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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429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293』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분리) C, B, D[이하 공동피고인(분리)을 지칭할 때는 ‘성명’만 기재한다]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들 및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E, D는 F에 있는 지인 G의 아파트에서, 함께 인형뽑기방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뜯어 현금을 절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1. 9. 03:56경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 및 E, D는 2019. 11. 9. 03:56경 파주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들은 매장 근처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고, E, D는 미리 준비한 빠루를 들고 들어가 위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폐교환기 1개의 입구를 뜯은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 D는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은 손괴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1. 9. 04:44경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 및 E, D는 2019. 11. 9. 04:44경 파주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들은 매장 근처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고, E, D는 미리 준비한 빠루를 들고 들어가 위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폐교환기 1개의 입구를 뜯은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 D는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은 손괴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교사 피고인 B은 2019. 11. 13. F에 있는 지인 G의 집에서, E, C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왜 갚지 않느냐, 가래비에 있는 인형뽑기방에 가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