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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5143486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28,939,44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서초구 B건물 중 제지층 C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의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점포는 2006. 4. 25.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래 그 소유권이 2007. 8. 3. D, 2013. 12. 12. E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는데, 2007. 9.경부터 관리비가 연체되어 왔다.

다. 위 건물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은 체납된 관리비 등은 입주자,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가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5. 2. 24. E을 상대로 관리비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33289,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5. 10. 7. “E은 원고에게 31,832,209원 및 그 중 24,140,355원에 대하여는 2013. 12. 12.부터, 7,691,854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각 2015. 9.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5. 10. 27. 확정되었다.

마. 선행 소송 판결에서 인용한 금액 31,832,209원은, ① D의 미납 관리비 중 E이 승계한 공용부분 관리비 이하 ‘공용관리비’라 하고, 전유부분 관리비는 ‘전용관리비’라 한다.

24,140,355원(2007. 9.~2013. 11., 이하 ‘제1차 관리비’라 한다), ② E의 미납 관리비 7,691,854원(2013. 12.~2015. 6., 이하 ‘제2차 관리비’라 한다)을 합한 금액이다.

제2차 관리비는 전용관리비, 공용관리비, 연체료를 모두 합한 금액인데, 세부 내역은 별지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갑 제2, 3호증). 바. 원고는 2017. 1.경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F)에서 이 사건 점포를 낙찰 받고, 2017. 3. 10. 피고에게 미납된 관리비의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