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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5.11 2017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14:55 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칠보면 칠보 중앙로에 있는 칠보 타이어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 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