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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3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횡령금액 및 그 지연이자를 변제한 법무법인 D 역시 법무법인 D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각 기재와 동일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