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공2005.11.15.(238),1802]
[1] ' 척주동해비 '라는 한자 5자를 고전자체( 고전자체 )로 표기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가 문화재인 비문의 제목을 복사한 상표라는 점만으로는 식별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척주동해비'라는 문화재의 명칭을 특정인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등록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 척주동해비 '라는 한자 5자를 고전자체( 고전자체 )로 표기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가 그 외관상 특이한 필체로 구성되어 있어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우리 상표법이 문화재의 명칭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상표부등록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등록상표가 문화재인 비문의 제목을 복사한 상표라는 점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 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척주동해비'라는 문화재의 명칭을 특정인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등록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1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동우 외 8인)
삼척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 제7호 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구성 자체 또는 그 의미나 내용에 있어 사회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척주동해비'란 문화재의 명칭을 특정인이 상표로서 등록하여 사용하게 됨에 따라 그 독점적 효력으로 인하여 타인이 그 문화재 명칭을 상표로서 사용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문화재의 명칭으로 된 상표를 상표부등록사유로 정하지 않은 상표제도를 채택한 데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의 관념에 반한다거나 상표질서제도의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척주동해비'란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비석이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가 품질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등록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문화재의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척주동해비'란 표장이 문화재로 지정된 비석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위 표장이 도자기와 관련하여 품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님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1호 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는 2001. 1. 17. 출원된 것으로서,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된 상표법(이하 '개정 상표법'이라고 함)의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그 등록무효심판에 관하여는 위 개정 전의 상표법(이하 '구 상표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 상표법은 개정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의 '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등록무효사유로 삼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 개정 상표법을 적용하여 개정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가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에 위 법조 소정의 무효사유가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개정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그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