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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후1441 판결

[등록무효(상)][공2005.11.15.(238),1802]

판시사항

[1] ' 척주동해비 '라는 한자 5자를 고전자체( 고전자체 )로 표기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가 문화재인 비문의 제목을 복사한 상표라는 점만으로는 식별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척주동해비'라는 문화재의 명칭을 특정인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등록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 척주동해비 '라는 한자 5자를 고전자체( 고전자체 )로 표기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가 그 외관상 특이한 필체로 구성되어 있어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우리 상표법이 문화재의 명칭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상표부등록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등록상표가 문화재인 비문의 제목을 복사한 상표라는 점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척주동해비'라는 문화재의 명칭을 특정인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등록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동우 외 8인)

피고,피상고인

삼척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측 도면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 '척주동해비'를 고전자체(고전자체)로 표기한 것임}가 그 지정상품의 하나인 도자기의 보통명칭이 아님은 분명하고, 도자기의 일반수요자들 사이에 '척주동해비' 비문 전체가 새겨진 도자기를 '척주동해비'로 통칭해 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1990년대부터 이천, 여주 지역의 도예가들이 장식적, 주술적인 목적으로 도자기에 척주동해비 비문 전체를 새겨 판매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척주동해비 비문 전체 중에서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관용적으로 상표로 사용하여 왔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도자기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표장이 아님은 명백하며(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척주동해비문의 제호이고 위 비문은 그 내용과 필체 때문에 잡물이 범접치 못하는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도자기 등에 사용되어질 경우 그 효능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척주동해비문의 효능은 어디까지나 주술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설령 그러한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척주동해비문의 내용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그 자체의 효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인 '척주동해비'가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거나, '척주'가 '삼척시'의 옛 지명이라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한자 5자로 구성된 문자 상표인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외관상 특이한 필체로 구성되어 있어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며(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화재인 '척주동해비'의 비문 제목을 그대로 복사하여 출원한 것으로 그 등록을 허용하게 되면 특정인에게만 문화재인 위 비문을 사용하게 하고 타인들에게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이는 온 국민이 누리고 자유롭게 이용하여야 할 문화재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결과가 되어 공익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를 허용하게 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그 상표권의 효력에 저촉되는 행위를 금하게 할 뿐 문화재인 '척주동해비'를 일반 국민이 접근하여 누리고 이용하는 데 어떠한 장애를 조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척주동해비'는 1971. 12. 16.자로 강원도 지정문화재 제38호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척주동해비' 비문 중 그 제목을 그대로 따온 상표인 사실은 인정되나, '독립문, 남대문' 등과 같이 위 '척주동해비'보다 훨씬 널리 알려져 있는 문화재의 명칭을 딴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점, 우리 상표법이 문화재의 명칭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상표부등록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문화재인 비문의 제목을 복사한 상표라는 점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 제7호 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구성 자체 또는 그 의미나 내용에 있어 사회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척주동해비'란 문화재의 명칭을 특정인이 상표로서 등록하여 사용하게 됨에 따라 그 독점적 효력으로 인하여 타인이 그 문화재 명칭을 상표로서 사용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문화재의 명칭으로 된 상표를 상표부등록사유로 정하지 않은 상표제도를 채택한 데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의 관념에 반한다거나 상표질서제도의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척주동해비'란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비석이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가 품질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등록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문화재의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척주동해비'란 표장이 문화재로 지정된 비석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위 표장이 도자기와 관련하여 품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님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11호 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는 2001. 1. 17. 출원된 것으로서,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된 상표법(이하 '개정 상표법'이라고 함)의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그 등록무효심판에 관하여는 위 개정 전의 상표법(이하 '구 상표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 상표법 개정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의 '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등록무효사유로 삼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 개정 상표법을 적용하여 개정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가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에 위 법조 소정의 무효사유가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개정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그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