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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6노755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특수 협박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승용차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급정거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