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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268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 부분(3층 94.64㎡)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1~1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1995. 4. 하순경 B으로부터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 부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임차한 이래, 현재까지 줄곧 그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의) 건물주에게 지급한 보증금 4,500만원 중 1,000만원은 C교회 소속 교인들이 헌금으로 마련한 돈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명도를 구할 양이면, 위 보증금 중 C교회 교인들이 헌금으로 충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 주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주장하면서 일종의 동시이행 항변을 하는 듯하지만,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건물인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