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2고단323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15.경 서울 성북구 C빌딩 202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2007. 9. 7. 학교법인 E학원과 그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인 등이 골프연습장을 건설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용역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학교법인 E학원 F 이사장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양주시 G 일대의 H대학교 골프아카데미 골프연습장 개발 및 운영 사업권을 승계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경 이미 H대학교 측으로부터 위 용역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법인 E학원 F 이사장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권을 정상적으로 승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사업권 승계 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I은 2007. 9. 7. 학교법인 E학원(이하 ‘위 학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양주시 G 일대 부지에 위 학원 명의로 골프연습장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득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용역기간을 6개월(필요시 최장 1년)로 하되 그 기간 내에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 되는 것으로 하고 위 학원이 피고인측에게 인허가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해 주며 인허가를 득한 경우 개발사업 시행 및 운영에 있어 피고인측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피고인측을 우선협상자로 고려하기로 약정한 점, 그 후 2008. 11. 27. I으로 인하여 위 학원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