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4. 1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월동에 있는 옥슨맛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01: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단월동에 있는 옥슨맛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예성자동차학원 쪽에서 모시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맞은 편 도로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맞은 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소유 D 차량은 수리비 927,218원 상당, 피해자 E 소유 F 차량은 수리비 1,892,777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