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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75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 5. 21. 10:4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내 기결 2하 운동장에서 함께 운동을 나온 피해자 C(24세)은 A과 수용동 복도에 물을 뿌리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다.

이에 D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우리 형님한테 간섭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H,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