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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나649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A 6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99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제3기 입주자대표이자 원고의 회장으로, 피고 D은 제3기 입주자대표이자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C는 아래 나.

항 소송의 원고들인 입주자들의 선정당사자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9667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13. 6. 4.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242명(171세대에 해당)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제1차 손해배상 소송’ 또는 ‘제1차 소송’이라고 일컫는다), 그 중 피고들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으며, 2012. 11. 13. 변호사 F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3670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 원고는 2014. 12. 1.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제2차 하자보수보증금 소송’ 또는 ‘제2차 소송’이라고 한다), 그 소송을 위하여 2014. 11. 26. 피고 B이 원고의 대표로서 변호사 F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소송위임계약의 내용 (1) 변호사 F와 원고 사이에 제1차 소송에 관하여 체결한 2012. 11. 13.자 소송위임계약(갑 제2호증)의 주된 내용은, ①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절차상 지출되는 제반 비용을 소송대리인이 먼저 대납한 후 이를 판결승소금에서 성공보수와는 별도로 최우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