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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3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01:40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양손으로 위 D의 팔목을 세게 잡아당겨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상당 시간 이웃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술에 취하여 경찰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