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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27 2015가단3828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5. 28.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남개발 주식회사는 2008. 11. 24. 피고 대양건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구미시 D아파트 제102동 제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2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08. 11. 25.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인 선산농업협동조합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11. 20. 이 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5. 5. 28. 피고 B에게 합계 19,985,295원(=소액임차인으로서 2순위 12,000,000원 4순위 2,000,000원 6순위 1,000,000원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7순위 4,985,259원)을, 피고 회사에 5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5,000,000원을, 원고에게 7순위 가압류권자로서 510,7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6.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피고 B이 2014. 9. 5.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보증금 2,000만원, 차임 20만 원)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한 배당이의 청구. 나.

3.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남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