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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7.19 2013노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 안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 및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면 2행의 ‘(여, 17세)’는 ‘(여, 16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