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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22618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34,57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4. 11. 1.부터 2016. 9. 1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45,501,294원과 퇴직금 52,833,278원 합계 98,334,572원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10. 20. 200만 원, 2016. 10. 21. 45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91,834,572원(= 98,334,572원 - 200만 원 - 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