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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9노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치매, 상세불명의 뇌경색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트 등에 들어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무려 40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일 만에 또다시 범행수법이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여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