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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09 2015가단21215

자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82,66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06. 1.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