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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1 2019가단22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