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경 사유지라는 이유로 남양주시 C(도), D(답), E(임)에 있는 도로(폭 약 3m, 길이 약 100m)의 처음과 끝에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쇠파이프로 약 1.2m 높이의 펜스를 설치하여 사람 및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2012. 7.경에는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사실이 없고 2013.경에야 설치하였는데, 2012. 11.경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통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다른 통로를 개설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 무렵 새로운 통로가 개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통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를 막은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검사가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7.경 1.2m 가량의 펜스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는 1.2m 높이의 펜스를 설치한 것이 2012. 7.경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F 등 작성의 고소장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뿐인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아래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펜스가 아닌 터널바를 설치한 것을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고소장 내용은 피고인이 2011. 8.경부터 2013.경까지 수회에 걸쳐 통행방해물을 설치한 바 있다는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2012. 7.경에 이 사건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