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1. 12. 13.부터 2013. 3. 15.까지 C에게 합계 1,130,000,000원을 변제기 2016. 8.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차208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8. ‘C은 원고에게 1,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6.부터 2016. 1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6. 11. 22. 확정되었다.
나. 공사 도급계약 및 신탁계약의 체결 1) C은 2012. 5. 11. E조합 도곡지점(이하 ‘E조합’이라 한다
)에서 2,400,000,000원을 대출받아 용인시 처인구 F, G, H(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을 매입한 다음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오피스텔(1, 2층의 근린생활시설 포함,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2. 5.경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 제4조 [계약의 효력 및 개별계약체결] ① 본 계약은 C과 J 사이에 체결되는 분양관리신탁계약과 상호보완적 효력을 가지며, ‘건분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할 수 없고, 위배시에는 위 법령에 따른다. 제6조 [신탁등기 및 수익권증서의 발행] ① C은 E조합의 대출실행과 동시에 본 사업의 사업부지(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 포함 에 대해 J을 수탁자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② J은 제1항의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E조합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I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