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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7 2017가단20675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23,481,040원과 그 중 112,458,014원에 대하여 1995. 9. 12. 부터 199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