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 28.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피고 B가 임대인 D로부터 임차한 경산시 E 소재 상가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남쪽 코너 약 10㎡(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명의를 F(아들)으로 하여 “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연 13,200,000원(월 1,100,000원씩 12개월분 선납), 전대차기간을 2013. 2. 19.부터 2015. 2. 18.까지(특약사항으로 2015. 5. 15.까지 전대하기로 약정함)”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임대인 D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고 D의 인영이 날인된 2013. 2. 4.자 전대차 승낙서(갑 제3호증의 1)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3. 1. 20. 이 사건 점포의 전 전차인인 G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 및 시설을 양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으로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점포에서 “H”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4. 10.경 I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경 이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5. 5.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업자명의를 F에서 J(배우자)로 변경하면서 그 무렵 I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차인의 명의를 J로 하여 “전대차보증금을 15,000,000원, 차임을 연 14,400,000원(월 1,200,000원씩 12개월분 선납), 전대차기간을 2015. 2. 19.부터 2016. 2. 18.까지”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임대인 D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고 D의 인영이 날인된 2015. 5. 11.자 전대차 승낙서(갑 제3호증의 2)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B와 J, I 사이에 2015. 5.경 '피고 B와 J 사이의 전대차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