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두3909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8두39096 시정명령등취소
원고상고인
사단법인 A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7. 선고 2017누37057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