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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54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남편인 C와 공동하여 2013. 5. 18. 08:10경 서울 서초구 D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E이 위 토지에 대한 타인의 출입 및 이용을 막기 위해 철제 펜스를 설치하자 위 펜스 설치로 인해 피고인의 주거지로의 출입, 통행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설치 중이던 철제 펜스 일부를 손과 발로 구부리고 밀어 펜스 지지대가 휘어지도록 하고 C도 이에 가세하여 펜스 일부를 손으로 밀어 구부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시간ㆍ장소에서 펜스 출입문 부근에 앉아 있는 등 피해자의 철제 펜스 설치를 저지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펜스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및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