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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03 2017다276204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주주총회결의와 이 사건 신주발행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석명의무 위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