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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21 2013가합60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월경 피고로부터 B 현장 금속공사를 도급받았고, 2012. 12. 26.경 피고에게 공사대금 190,400,000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한 후 피고와 공사대금을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위 금속공사 이외에 옥상방수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위 공사현장에 있던 피고의 직원 C에게 2013. 5. 28. 공사대금 32,900,000원, 100,700,000원, 8,800,000원이 각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각 견적서에 C의 서명을 받았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2. 12. 31.경부터 2013. 6. 4.경까지 합계 16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13. 6. 30. 피고에게 위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4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32,900,000원, 100,700,000원, 8,800,000원으로 각 기재된 견적서대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원고와 당초 도급한 공사(170,000,000원) 및 추가공사를 합한 총 공사대금을 2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총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308,000,000원에서 원고가 기지급받은 165,000,000원을 제외한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원고가 수행한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직원 C에게 공사대금을 결정할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3장의 견적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