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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1060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147,736원과 그중 202,983,356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8. 피고와 보증원금을 2억원(일반분양주택 중도금), 보증기한을 2013. 9. 30.(이후 2014. 9. 30.로 연장되었다)까지로 정하여 피고의 수협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3. 2. 8. 수협은행과 대출금액 2억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3. 9. 30.(이후 2014. 9. 30.로 연장되었다)인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억원을 대출받았다.

다. 2014. 8. 22. 피고의 대출원리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11. 20. 수협은행에 202,983,3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지연손해금률은 2014. 11. 2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는 연 8%이고, 위 대위변제 전까지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164,38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자로서 원고에게 합계 203,147,736원(= 대위변제금 202,983,356원 + 추가보증료 164,380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202,983,35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5. 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신용보증약정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수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어머니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