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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5 2014고단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8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0:20경 거제시 D에 있는 'E' 횟집에서, 피해자 및 같은 직장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내가 과거에 싸움을 잘했고, 힘도 세다”고 말을 하면서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횟집 밖 노상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2. 20:45경 거제시 F에 있는 G펜션 204호에 있는 직장 숙소로 귀가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싸웠던 것에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귀가해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죽여 봐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자, 위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경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내지 4년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중한 상해’를, 특별감경요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