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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6,530만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48』 피고 인은,

1. 2016. 6. 초순경 아내인 E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B(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에게 “F에 투자를 하여 돈을 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사주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면 주식을 구입할 수 없다.

돈을 주면 나( 피고인) 의 명의로 주식을 구입하여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돈을 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만 있었을 뿐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벌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6. 2,300만원을 교부 받고,

2. 2016. 6. 17. 위 E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에게 “ 앞서 보내준 2,300만원으로 F 주식 1,000 주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1 주당 22,000원으로 2,000 주를 살 수가 있는데, 위 주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추가로 돈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돈을 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만 있었을 뿐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벌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7. 4,4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6,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530』

1. 2016. 5.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 경 피고인의 처 E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처인 G에게 전화로 ‘ 내 남편이 F에 다니고 있는데, F의 주식을 사라. 1 주가 26,000원인데 1,000 주를 사면 2,600만원 정도이다.

주식을 사면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은 보장해 주고, 한 달이 지나면 주식을 팔 수 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주식을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사 간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