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1. 7. 21.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7. 26.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5개월 사이에 9,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자마자 사채업자에 담보로 넘겨 대포차량이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할부대출금 이상의 피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범행 후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