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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0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1. 7. 21.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7. 26.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5개월 사이에 9,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자마자 사채업자에 담보로 넘겨 대포차량이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할부대출금 이상의 피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범행 후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