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55537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99.43㎡를 인도하고,
나. 2016. 8.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99.43㎡를 인도하고,
나. 2016. 8.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