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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7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대순진리교회 앞 도로를 양정교차로 방향에서 송공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3%에 해당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 앞부분으로 위 크루즈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07:4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대순진리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