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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나6933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견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1. 24. 13:4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고 차량 앞에서 정지한 원고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223,9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방향 지시등을 켠 상태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한 점, ② 원고 차량은 원고 차량에 앞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 역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자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에서 멈춰 서게 된 점, ③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인식하였으나 당시 차량을 견인하는 중이라서 쉽게 정지할 수 없었던 점, ③ 피고 차량이 당시 견인 중이었다면 더욱 속도를 늦추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에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④ 원고 차량은 차선 변경 당시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차선 변경이 거의 마친 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사고 경위, 충돌 부위, 파손 정도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