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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4 2017구합1640

체육시설업변경등록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웅포관광개발’이라 한다

)는 2001. 7. 19.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참가인(주식회사 한울아이앤시에서 2016. 1. 26.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2012. 8. 28. 골프장 분양, 경영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웅포관광개발의 체육시설업 등록 시까지 경위 1) 웅포관광개발은 2004. 8. 9. 피고로부터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에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골프장 조성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2) 웅포관광개발은 피고로부터 2006. 3. 15. 위 사업계획을 회원제 27홀, 대중제 9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2006. 10. 23. 위 사업계획을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3) 웅포관광개발은 2006. 12. 1.경 베어코스 18홀을 완공하고, 2007. 10. 1.경 리버코스 18홀을 완공하여 전체 36홀 규모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 조성공사를 마쳤다. 4) 웅포관광개발은 2012. 11. 1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 중 베어코스 18홀을 대중골프장(이하 ‘이 사건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으로, 리버코스 18홀을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2. 11. 14.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쳤다.

다. 참가인의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1 참가인은 2014. 3. 1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중골프장의 체육시설업자를 웅포관광개발에서 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