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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92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을 통하여 ‘2013. 11. 19. ~ 2013. 11. 22.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육군 제218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육군 제21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을 통하여 ‘2013. 11. 29.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육군 제218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육군 제21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1. 각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성실히 예비군 훈련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