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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5 2012노306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귀화허가신청을 했을 당시 업무 담당자가 피고인의 실제 인적사항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심사만 하여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를 한 것이므로, 결국, 이는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입국금지 기간이 도과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머물고 있는 점,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청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ㆍ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