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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나20336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원고 소유이던 남양주시 D 공장용지 129㎡(2015. 12. 17. 피고 소유의 C 토지와 합병되어 C 공장용지 1,976㎡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 공장용지 129㎡를 ‘제1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보강토옹벽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비로 2009. 12. 30.경 62,172,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5. 20. 피고가 원고의 제조업 허가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E 도로 135㎡(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도로로 편입하고, 대신 도로 편입으로 줄어든 만큼 제1토지를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제2토지는 2010. 5. 17. 남양주시 J 토지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한편 제1토지에 관하여 2011. 5.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원고와 피고는 제1토지의 용도변경허가 과정에서, 원고가 먼저 원고의 비용으로 제1토지상에 보강토옹벽공사를 하면 피고가 나중에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를 반환(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62,17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제1토지의 보강토옹벽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대금을 피고가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을 제8,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는 제1토지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당시 원고 소유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