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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31 2013고단930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서성이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 D(여, 19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4. 21. 01:00경 위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1회씩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9.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자,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약 5초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