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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5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 11. 00: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자신의 뒤쪽에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이를 집어던져 위 소주병에 머리를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