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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3.23 2010노49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E로 인하여 피고인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거짓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와 가맹점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범행 동기 및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① 피고인은 2009. 2. 5. 피해자 E와 ‘E 여의도 M점’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가맹점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계약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채, E에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테니 위 가맹점포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가 이를 거부하면서 계약이행에 관한 분쟁이 생겼다.

이에 피고인은 E에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E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③ 피고인은 2009. 10. 10.부터 2009. 11. 15.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인터넷 블로그에 “E 사기 피해 제보 받습니다. E에서 사기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E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