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561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6.~3. 7.자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2013. 2. 2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덕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0시간의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3. 3. 7.자 동미참 2차 보충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3. 7.경 덕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시간의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2013. 6. 14.자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2013. 6. 1.경 서울 성북구 B에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4.경 덕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8시간의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의뢰ㆍ범죄통보

1. 각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각 통지서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