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으므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의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F이 아닌 피해자 개인 계좌로부터 입금된 것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당시 은행 직원이 인출 명목을 묻자 ‘ 인 테리 어 비용’ 이라고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은 세 차례 금원을 인출하면서 각각 다른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원을 인출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 불상 자가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