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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51259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피고는 A과 B 슈퍼5톤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8. 30.부터 2014. 8. 30.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A은 경기 양평군 C 소재 골프장의 집수정 배수펌프 수리작업을 의뢰받고, 2014. 4. 15.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D과 함께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2) 위 집수정 내에는 12m 길이의 배관 및 그 하부에 연결된 2.3m 길이의 수중펌프 및 모터가 있었고, 수중펌프 및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이 배관에 케이블타이로 묶여 있었다.

3) A은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된 이동식 크레인을 위 배관 상부에 연결하여 위 배관을 약 11m 가량 지상으로 끌어올린 후 배관에 묶여있던 모터전원공급선을 정리하였고, D은 위 배관으로부터 모터전원공급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그 둘을 묶고 있던 케이블타이를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정리된 모터전원공급선이 갑자기 집수정 내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 옆에 서 있던 D의 몸을 휘감아 넘어뜨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위 배관에 연결된 프랜지에 머리를 부딪쳤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4. 4. 24. 19:45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1) 망인의 상속인으로 형제자매들인 E, F, G, H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14. 9.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인 위 상속인들 중 E, F, H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