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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0 2019고단2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9. 7. 13. 08:48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이오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늦은 밤까지 음주하고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