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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31 2015나104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① 피고와의 준소비대차계약과 이를 근거로 작성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고, ② 위 준소비대차는 기왕의 채무가 부존재하여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며, ③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약정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①주장을 배척하고 ②, ③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마.

항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C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완공일을 지키지 못하여 앞으로 공사를 중단함이 없이 완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향후 발생하게 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C가 아닌 피고와 향후 발생하게 될 공사대금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원고의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준소비대차계약 체결의 의사표시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2) 준소비대차계약의...